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3주택은 세부담 상한 300% 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번 대책 중에 2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과 3주택자 세금인상 정도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미칠 여파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표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로, 과표 50억∼94억원은 1.5%에서 2.0%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에서 2.7%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50%가 유지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미칠 영향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송도신도시의 A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부터 아파트 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 수십통이 빗발쳤다”며“이번 대책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B씨(45)는“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더 치솟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안정적인 인천 부동산 시장까지 투기세력이 뻗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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