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차량 동승 40대 여성 폭행’ 화성시 의원 입건

화성시의회 한 시의원이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시의원은 곧바로 제명처리됐다.

 

분당경찰서는 C회사 대표 B씨를 때린 혐의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동승한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의원은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A의원의 당적을 박탈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제 16차 회의를 개최, A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는 한편 화성시의회 민주당에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한편 본보는 A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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