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행 의원 즉각 사퇴하라” 화성시의회 여야 의원 잇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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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원이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본보 9월18일 7면)과 관련, 화성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8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화성시의회 A의원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시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화성시의회 위상을 무참히 실추시킨 A의원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성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도 같은 장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여성폭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령행사 그 자체만으로도 A의원은 시의원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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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화성시의회는 이번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특위 위원의 선임의 경우 의장이 추전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특위에서 의원 제명을 요구할 경우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화성시의원 21명) 3분의2 이상(14명)이 찬성하면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동승한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입건됐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17일 A의원을 제명(당적박탈)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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