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통취약지역 주민 위한 감동택시 운행한다

양주시-양주상운 등 감동택시 운행 협약식 가져

▲ 협약식2
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주시조합, ㈜양주상운, ㈜한영 등 택시운송사업자와 감동택시 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주 감동택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해 3년간 운행하게 되며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13개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감동택시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며 이용자는 월 편도 5회, 감동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임은 탑승자가 이용권 1매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1천250원을 주민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운행비용 차액은 양주시에서 보조한다.

 

김대순 양주부시장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업계의 저변확대를 위해 감동택시 운행을 시작한다”며 “지역의 교통정책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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