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정부시의원은 18일 "가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섬, 격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하거나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소변 문제, 이동보조 등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가족 만큼 세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허용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합법적으로 등급별로 급여를 인정 받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도 가족 활동보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활동보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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