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CTV 설치 논란…경기도의사회 “이재명, 도의료원 등 고발하겠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병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추진해 의료계가 반발(본보 9월18일자 2면)하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적 조치를 예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는 반인권적인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다음 달 (CCTV 운영을 강행하면) 이 지사와 도의료원 측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환자 인권침해ㆍ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촬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은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직장 내 CCTV는 범죄 행위이고 의사의 수술실 CCTV는 당연한 일인가”라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의 CCTV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행위다.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료원 관계자는 “관련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친 만큼 의사회 측의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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