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비롯해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8건을 상정했다.
개회 첫날인 11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18일 제안 설명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의결처리로 마무리됐다.
윤미근 의장은 “집행부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요구 사항이 곧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의회는 시민과 집행부를 연결하는 가교로 기존 시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경숙)는 정례회 기간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4천765억3천628만1천원(특별회계 포함)중 일반회계 12건 14억7천116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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