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물 방치·비산먼지도 소홀
LH “환경 위법사항 점검할 것”
19일 LH와 시흥시,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사구간에 발생하는 흙먼지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살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당국에 적발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건설사는 세륜시설을 운영하면서 슬러지를 보관하는 보관소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며, 수분을 충분히 뺀 후 위탁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인근 나대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장현택지개발지구내 11블럭 5공구의 경우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보관소도 설치하지 않은 채 약 10여개의 슬러지 톤백을 지난 4월부터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공구의 경우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인근 나대지에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3공구 세륜시설도 마찬가지다. 보관소는 있지만 슬러지를 담은 톤백 수십개가 보관소 밖에 노출된 채 그대로 쌓여 있어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은계지구 4블럭 세륜시설도 보관소 인근 나대지에 슬러지가 불법 투기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을 처리 기준에는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장현ㆍ은계지구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현지구 11블럭 5공구의 경우 경기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일 전 슬러지 톤백 수십개를 곧바로 처리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시공사측은 “슬러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잘못을 인정한다. 추후에는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나름대로 비산먼지 등 환경과 관련한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개별 공사업체가 환경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륜시설 슬러지는 차량에서 나오는 유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은 분명 불법사항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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