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서별내영업소 전차종, 동별내영업소 소형차종(2.5t 미만 화물차 포함)이 100원씩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및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4월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천500원보다 300원 인하한 1천200원으로 결정, 1년6개월 동안 유지해 왔다.
차종별 통행료는 서별내영업소 기준 소형 1천200원, 중형 2천200원, 대형 2천900원에서 소형 1천300원, 중형 2천300원, 대형 3천원으로 100원씩 인상되고,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600원, 중형 1천100원, 대형 1천500원에서 소형차종만 7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ㆍ대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의해 인상 조정되는 사항으로 통행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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