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설관리공단, 현장 근무자 아닌 내근자에게 ‘피복비’ 지급?…예산부실운용 48건 적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현장 근무자가 아닌 내근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감사 결과 현장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복비를 내근자 33명에게 지급하거나 기준 금액(1인당 10만 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 정원가산업무비를 불우직원 격려 등이 아닌 급식비로 사용한 사실과 2016년도 성과급 2천500만 원을 시 감독부서의 승인없이 보수로 전용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도 시는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 처리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해 징계토록 조치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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