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운영’ 年 180억 부담

‘운영비보전액+원리금상환액’ 신한BNP 컨소시엄과 협의
市, 연내 사업자 지정… 면허 등 절차 필요, 내년 4~5월 운영

▲ 경전철-동오역
의정부시는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가 운영을 맡는 내년부터 오는 2042년 6월까지 23년6개월 동안 연평균 180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인 우진산전-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콘소시엄과의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난 27일 끝났다.

 

주목됐던 운영비 보전액과 조달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조건도 합의가 이뤄졌다. 23.5년간 운영비 총액은 5천66억 원으로 연평균 운영비는 215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업자의 운영수입이 운영비에 부족한 만큼 보전(운영비 보전방식)해줘야 한다. 현 운임 1천350원과 예전 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 요청 때 재예측한 수요(2018년 3만9천316명 등)를 기준으로 계상할 때 연평균 운영수입은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비와 차액 65억 원을 매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 평균 수요가 4만5천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엔 승객수입(경로무임, 환승할인 보조금 포함)만으로도 운영비를 충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조달할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연이율은 기준금리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2.87%로 정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23.5년간 이자액만 681억 원으로, 균등상환시 연평균 114억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앞으로 23.5년 동안 매년 운영비보조액 65억 원에 원리금 상환액 114억 원을 합해 18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특히 양측은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기관에게 원금, 이자, 수수료 등 외에는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협약안에 넣어 낮은 조달금리로 인한 운영부실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밖에 운행장애 발생 시 수입손실이 발생한 만큼 의정부시가 운영비보전액에서 차감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의 운영책임과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시는 내달 중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를 받고 11월 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승인과 함께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말 안으로 실시협약안을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RFP(사업기본계획) 고시 안대로 주장한 반면 시는 운영안정성을 위한 추가적으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도시철도면허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내년 4~5월은 돼야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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