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근절을 위해 각 부서별 여성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시는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합동점검을 펼친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터미널, 역사, 공원, 도서관, 복지타운, 대형마트, 쇼핑몰, 체육시설, 주유소 등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이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임대ㆍ제공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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