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백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 성별대비 6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 5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기획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들은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과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ㆍ연구원 또는 전문가,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남시민들 중 선임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또 담당 실ㆍ국의 주무 과장이 간사를 맞도록 해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시스템을 갖췄다. 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산하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도록 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별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제정(안)을 상정,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백년도시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종전에 있었던 ‘시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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