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회적기업이 남긴 폐기물’ 결국 법정 공방

경기광역자활센터, 폐기물공제조합·市 상대 손배소
市 “기업 관계자 내부 정리 착수… 상황 지켜보는 중”

남양주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에 방치된 수백t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정 다툼을 시사(본보 7월3일자 8면)했던 가운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됐다. 이번 소송전에는 남양주시도 포함됐다.

 

3일 경기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중순께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과 남양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공제조합과 남양주시가 ㈜에코그린 부지 내 쌓인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에 ㈜에코그린에 부지를 임대해준 센터의 재정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06년 7월26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 8년 동안 ㈜에코그린에 자활기금(전세임대기금) 2억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융자 실수요자인 ㈜에코그린 A 대표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약 400t 폐기물의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 1억5천300만 원이 센터 몫으로 남겨졌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센터는 ㈜에코그린과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업체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제도)’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조합이 처리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들며 처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센터는 지난 6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해 이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아울러 센터는 ㈜에코그린 부지가 있는 남양주시도 함께 피고로 넣었다.

 

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남아있는 방치폐기물은 150~200t으로 추정되며, 센터 측의 금전적 손해가 커 소장을 냈다”며 “1차 변론기일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진행될 것 같아 차분히 기다리며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과거 ㈜에코그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발적으로 내부를 정리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착수했다. 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며 꾸준히 지켜보는 중”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더이상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의견 없음’ 입장을 고수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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