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남긴 폐기물’ 법적 다툼 조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계약 갑작스런 해지 이해 안돼”
경기광역자활센터, 폐기물공제조합에 내용증명 발송

남양주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에 쌓인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들이 책임 공방(본보 6월27일자 8면)을 벌이던 가운데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경기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2일자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여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 내용증명서에는 공제조합과 ㈜에코그린이 2019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업체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제도)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공제조합이 돌연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를 들며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 센터는 “공제조합의 답변으로 의뢰인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앙망한다”며 “되도록 2018년 7월3일까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제조합은 ㈜에코그린과 2014년 10월30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0월 해당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말 ㈜에코그린 A 대표의 종적이 묘연해지면서 폐기물이 쌓이자 공제조합은 2017년 1월2일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한 상태다.

 

㈜에코그린에게 전세 자금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준 센터는 폐기물을 계속 내버려둘 경우 추가 처리비용이 더 들 것을 우려해 결국 폐기물을 직접 치워왔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9천500만 원 상당을 들여 폐기물을 치워왔으나 여전히 100t 이상이 남아 5천6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공제조합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제조합 관계자는 “㈜에코그린과 오래전에 계약을 끝냈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그 무엇도 말할 의무가 없다”고 입장 밝히길 거부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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