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남긴 400t 폐기물 처리 ‘책임 공방’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처리 이행보증 계약 만료됐다” 거부
남양주시도 “공제조합에 권한 행사 어려워”… 미온 대처

남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이 폐기물 수백여t을 방치하고 운영을 중단(본보 6월21일자 8면)한 가운데 해당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6일 경기광역자활센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기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2006년 7월26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 8년 동안 ㈜에코그린에 자활기금(전세임대자금)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융자 실수요자인 ㈜에코그린은 2016년 12월께 A 대표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면서 실질적 폐업 상태에 빠졌고, 이에 ㈜에코그린 부지를 빌려준 토지소유주 B씨는 융자 대상인 센터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에코그린에 쌓여 있던 폐기물은 약 400t으로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는 1억 5천300만 원가량이 추정됐다.

 

이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센터는 ㈜에코그린과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업체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제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에코그린과 공제조합은 2014년 10월30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해당 계약을 맺었고, 2016년 10월께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다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 상황 파악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센터는 ㈜에코그린이 소재한 남양주시에 폐기물 관련 민원을 제기(2016년 12월27일)했고, 남양주시는 보증 계약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며 3일 후(2016년 12월30일)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행정명령을 받고 3일 뒤인 2017년 1월2일 돌연 ㈜에코그린과의 계약이 201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됐다며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에코그린과 공제조합이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는지 몇 차례에 걸쳐 문의했으나 답변할 수 없단 말만 반복했다”며 “시는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공제조합에게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도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기에 아직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 한다”며 “방치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커질까 봐 결국 센터가 조금씩 처리해나가는 중”이라고 보탰다.

 

이에 대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측은 “㈜에코그린과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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