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이른바 용인시 조직개편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백군기 시장의 인사단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4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의결,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 신설 ▲청년담당관, 인사관리과, 평생교육과, 미래전략사업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등 6개과 신설 ▲투자유치과 폐지 등이 진행된다. 또 5급 사무관은 125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나고 직원도 2천584명에서 2천734명으로 150명 증원된다.
이와 함께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라 기초의회의 권한이 축소돼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이 역행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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