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역환승센터 인근 50㎡규모 12월까지
오산시가 오산역환승센터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오산역환승센터 택시쉼터 인근 보도 부지에 5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8개소의 노점을 규격화시켜 오산역환승센터, 교통광장 등과 조화를 이루는 노점부스를 설치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노점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오산역환승센터 주변의 포장마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왔으나 노점상의 재입점이 반복돼 불법 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오산역환승센터 주변에 포장마차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심하게 저해함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노점정책을 기존의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노점과의 상생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오산역환승센터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작년 말부터 노점상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왔다.
노점상 단체에서 조성위치에 이견을 보여 장기간 대화가 결렬되기도 했으나 시에서 제시한 조성위치를 노점 측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노점특화거리 내 설치될 노점부스의 디자인 확정 및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 올해 12월까지는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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