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인체 유해성 불안으로 확산,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1일 수돗물에 투입되는 불소가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전국 14곳 정수장 가운데 9곳의 정수장이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불소가 뼈불소증을 비롯, 차아불소증, 골절 등 학계의 논문을 근거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집단 반발하자 불소화사업이 중단했다.
이처럼 불소화사업이 인체유해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포기하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37년간 지속돼 온 사업으로 시행지역 아동의 충치 예방효과가 미시행지역 보다 41%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대변화에 따라 충치사업 효과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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