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제공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절차의 증가와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만, 1960년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며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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