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TV를 통해 볼 때면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는 더더욱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화재가 만약 내가 근무하는 회사나 공장에서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일반적으로 대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변의 피해도 적지 않거니와 관계 당국에서 추정하는 손해액보다 훨씬 크다.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시간도 없이 보험사에서 화재사고 손해액을 조사하기 위해 들이닥친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다. 그런데 대부분 화재사고 피해 업체는 사고처리를 해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첫경험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화재사고를 원만히 처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 적어도 핵심이 되는 기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과의 불필요한 감정다툼을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수령, 영업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던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화재보험약관에 명기된 비례보상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보험용어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공장 소유의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재산가치(감가후 시가)를 100억 원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도 100억 원이거나 그 금액을 초과해야 실제 손해액 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미만일 경우(일부보험)에는 그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한 예로 시가 100억 원의 건물에 100억 원의 보험가입을 하고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과 50억 원의 보험가입을 하고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 10억 원에 대한 내용이 모두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어 손해액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착각하지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50억 원을 가입하였을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하여 건물시가 100억 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50억 원과 비례해 실제 보험금은 5억 원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약관내용은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이란 최초 건물을 비롯, 기계장치나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구입 후 현재까지 사용한 시기를 말하고 그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감가상각의 비율도 크다. 또, 건물과 시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율이 동일하지 않고 같은 구조의 건물이나 동일한 기계장치라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내용, 비례보상과 감가율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유리할 것인가가 화재보험의 주된 포인트라면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비례보상(일부보험)에 대해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공장의 재산에 대한 시가를 알아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공장 재산보다 적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요청해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례보상과 감가상각은 여러 부분에서 희비가 교차되는 경우가 많아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확정된 보험금에 충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보험사에서 결정한 보험금이 합리적인 보험금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화재사고 처리가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공장 본 업무인 제조, 유통 또는 원ㆍ하청 납품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물손해사정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박수권 손해사정법인 새서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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