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17일 의원회의실에서 ‘10월 중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과 의원 제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상호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환경보호과 소관의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소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운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보고 ▲공원녹지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추진계획 보고 ▲투자개발과 소관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 보고 등 13건이다.
또 의원제출 안건은 ▲이성수 의장 외 6명이 발의한 남북교유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계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운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빈집 정비 조례안 ▲정문영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총 4건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11월 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77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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