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 P씨(34)는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P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고자 지난여름 59㎡ 크기의 신혼집을 급매로 처리하고 부모님댁에 얹혀살고 있다.
P씨는 “갑자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변경되면 우리같이 정부 말을 듣고 특별공급을 받고자 집을 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법 시행 이후에 집을 처분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던지 제도 개편안을 수정해 달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9ㆍ13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놓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정안에서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반대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십여 건 올라와 있다.
당장 집을 판 신혼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판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일정 기간 개정안 시행을 미루거나 법 개정 전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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