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장까지 등장한 ‘엉터리 인조잔디 운동장’

안상수 의원 “준공 승인 조건에 충격흡수성 검사 의무화를”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엉터리’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본보 10월12일자 1면)가 경기도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충격흡수성 검사가 의무화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지난 19일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조잔디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충격흡수성이 중요하다. KS(한국산업표준심의회)가 규정한 최저 안전기준은 50%”라며 “그런데 경기도 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평균 충격흡수성이 33% 미만인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내 2천419개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중 311개 학교(12.9%)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인조잔디 사이사이에 깔리는 충전재(탄성칩)를 부족하게 채워넣어 충격흡수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KS 기준(50%)에 맞는 충전재 양의 절반만 채워넣고 나머지는 업체들이 빼돌리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1㎡당 11㎏의 충전재가 채워져야 하는데 6㎏만 채워넣고 나머지 5㎏ 만큼의 비용은 업자들이 횡령, 주머니에 넣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딱딱한 육상 트랙의 충격흡수성이 35%인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이보다 더 딱딱해 학생들이 부상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재명 지사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청년배당, 무상교복 같은 눈에 보이고 자극적인 복지만 하지 말고 학생들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처가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 승인을 낼 때 ‘충격흡수성 검사’를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탰다.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 승인 시 충격흡수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작업은 요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상수 의원은 “결국 충격흡수성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충전재 빼돌리기’ 문화가 비일비재한 것”이라며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 승인 조건에 충격흡수성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해 시공 당시부터 충전재를 적게 넣어 나머지를 횡령한 업체들을 색출해 고소하고, 민사상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해야 한다”며 “눈에 안 보여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민생도 정치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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