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최근 33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조기에 해결키 위한 특단의 조치다.
2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만8천971명이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천41명, 2018년 33만5명455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사무소는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위한 계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주사무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동안 경기북부 관내 NGO, 종교단체 등 외국인 지원 단체,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공동체 모임 등을 방문해ㅐ 불법취업·고용방지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또 고양시, 포천시 소재 새벽 인력시장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데 이어 이달 말까지 의정부시, 남양주시 소재 새벽 인력시장 등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즉시 출국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역시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건설업 분야 등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운영 등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가 유예되나, 단속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최대 10년간 입금이 금지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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