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공사 내역 등 재검토
충전재 추가·브러싱 작업 실시
육상 트랙보다 딱딱하게 만들어진 ‘엉터리’ 인조잔디 운동장(본보 10월12일자 1면)을 보완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앞서 본보는 2017~2018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경기도 내 11개 초ㆍ중ㆍ고교 중 7곳을 무작위로 선정, 지난 10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인조잔디 시스템 충격흡수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7곳 모두 KS(한국산업표준)가 규정한 충격흡수성 최저 기준치(50%)를 충족하지 못하고 20~30%대로 조사됐다.
22일 해당 학교들에 따르면 당시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7개 학교 중 용인, 시흥지역 2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충전재(탄성칩)를 추가하고 인조잔디 숨을 살리기 위한 브러싱 작업을 실시했다. 남양주지역 1개 학교도 충전재 추가 및 브러싱 작업을 위한 날짜를 오는 24일로 잡아둔 상태다.
시흥지역 학교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후 학생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며 “계약상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던 만큼,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시공업체도 선뜻 이번 보수에 응했다. 22일 브러싱 작업과 함께 충전재를 채워넣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학교 측은 “학교가 미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앞으로 인조잔디 연간관리 계획에 따라 연 2회씩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18일 현장점검을 진행한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나머지 4개 학교(성남ㆍ하남ㆍ구리ㆍ고양지역)도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해 공사내역ㆍ시험성적서ㆍ결과검사표 등 서류 재검토를 예정한 상황이다.
하남지역 학교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문제인 만큼 바로 보완 조치를 시작했다”며 “충격흡수성을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해야 한다고 시공사에 강력 요청했다.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는 만큼 빠른 날짜를 잡아달라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측에서도 별말 없이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하자보수에 지출된 비용은 학교와 시공업체들이 계약할 당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던 만큼 모두 업체에서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지 3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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