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市와 갈등

추진위 “국공유지 포함한 ‘80% 이상 동의’ 설립인가 해야”
市 “국공유지 제외한 80% 필요” 맞서… 5개월째 결론 못내

▲ 조합추진위가 매입한 주택들
▲ 조합추진위가 매입한 주택들
(가칭)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의정부시가 아파트 예정부지 안 국공유지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요건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조합추진위측은 주택법을 들어 국공유지를 포함해 80% 이상 동의나 매입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정부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6월1일 조합추진위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2만1천803㎡에 지하 3층 지상 49~55층 연면적 26만7천685㎡ 규모로 아파트 1천728세대와 오피스텔 208세대를 짓겠다며 의정부시에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5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조합추진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와 모집한 조합원들이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추진위측은 전체부지의 62%인 주민 소유 토지를 매입하거나 동의를 받고 국공유지 18.3%를 포함해 80. 3%를 사용권원이 있는 토지로 확보했다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예정부지 내 국공유지는 전체부지의 18.3%인 3천963㎡로 경찰청 154.5㎡, 국토교통부 17.5㎡, 기획재정부 7.5㎡ 소유이고, 나머지 95.4%인 3천784㎡는 의정부시 소유로 대부분 도로용지다.

 

조합추진위측은 주택법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1항2호를 들어 국공유지가 사용권원이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관해 우선적으로 해당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 및 임대청구를 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우선 매각요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재산관리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변호사 자문까지 얻었다고 주장한다.

▲ 조합추진위 사무실
▲ 조합추진위 사무실

반면 시는 주택법 제30조는 추진위가 사업승인을 받은 뒤 적용할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요건인 국공유지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위가 주장하는 사례가 없는데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의정부시와 같이 국공유지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 80% 동의를 받지 못하면 10일간 추가적으로 시간을 준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면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80%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100%를 확보하라는 소리”라며 “1천300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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