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갈등 해소’ 시민과 머리 맞댄다

주요정책 참여 보장·공공갈등관리심의위 설치 등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계획 수립ㆍ추진과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에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과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분석 시행 여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 하남 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제기한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지속적인 민원을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와 지역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등이 갈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특히, 시는 신세계 온라인센터의 미사강변도시 입점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에 따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본사 이전 없는 온라인센터는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통ㆍ환경 등에 따른 문제점만 크다며 지난달 반대 입장을 LH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등한 복지서비스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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