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인식 조사 실시, 공직자 92%, 시민 81%…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

안양지역 공직자 및 시민들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 303명과 시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 공직자의 92%, 시민의 81%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시민들은 공무원 등에 대한 부탁, 접대 및 선물 제공 등의 행위와 관련, ‘부적절한 행위’라는 인식이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2%가 청탁금지법이 공직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시민 응답자의 과반수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생각한 반면 26%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큰 변화로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관행개선(30%), 접대문화 근절(28%) 순으로 응답했으며 시민들은 선물, 식사 접대 감소(25%)를 가장 큰 변화로 생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