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사의 징계요구권, 입법과정서 재논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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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의제로 국민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폄하되며 번번이 미완에 그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도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어렵게 합의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본질이었던 검사의 직접수사 분야가 폭넓게 인정되어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점이 매우 아쉽다.

 

특히,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라는 부분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은 일선 수사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판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이번 정부안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검사와 경찰 간 또 다른 지시, 복종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수십 년간 경찰 자존감에 상처를 남긴 후 삭제된 ‘검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복종 의무’가 상기된다.

 

따라서, 검사의 징계요구권과 불송치 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통지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다행히 며칠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만큼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입법되어 미완에 그쳐왔던 수사권 조정이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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