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20t 매립” 市에 진정서
경찰, 단지 개발사 대표 수사
대표 “일부 억지주장” 해명
화성시 남양읍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 폐아스콘 등 건축폐기물 120여t이 불법 매립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0번지 일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 L사 대표 A씨를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 불법 매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12일 해당 부지에 대한 굴착조사를 통해 땅속 1.5m 두께의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 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기물 매립량이 120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제의 전원주택 단지는 L사가 지난 2010년부터 중소형 전원주택을 개발ㆍ분양한 곳이다.
현재 14가구가 입주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L사가 전원주택 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등을 마구잡이로 파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사는 지난 2010년 토지주 B씨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 단지와 인근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당시 진출입로 길이는 140여m, 폭은 8m 규모였다. 그러나 A씨와 땅주인 B씨간 땅값 분쟁이 발생, 수차례 소송 끝에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법원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L사는 2013년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철거했다.
주민들은 당시 L사가 원상복구 과정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을 단지 내에 매립했다며 지난해 5월15일 화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조사를 추진했지만 A씨 반대로 무산되자 지난해 11월10일 화성서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화성서부서는 시 관계자와, 토지주, 인근 주민 등의 입회하에 굴착조사를 벌여 폐기물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및 도로 등이 들어선 상황에서 부지 전체를 굴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아스팔트 도로를 타설한 업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근 부지에 120t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사 대표는 “아직까지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진 않았지만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며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60m 구간을 원상복구했으며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했다. 소송에서 패소해 악감정을 품은 일부 주민들의 억지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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