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리 근절 등 12항 합의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하기로
정부와 여야는 5일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2항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취업 비리 근절 통해 채용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 모델 광주형일자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 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중앙기관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 뒷받침 법안에 대해 신속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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