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4개소를 선정해 1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9개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ㆍ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수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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