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사장 인근농지 불법 전용 ‘빈축’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시공 중 소유주 승락 없이 수개월 사용
롯데 “원상복구, 토지주와 협의”

▲ 20181101_101714=롯데건설이 이천시 안흥동 274-1번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 진리동 타인소유의 농지를 굴착되어 있는 상태이며 토지주가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굴착하지 말라는 경고의 펜말을 설치해 놓고 있다.
▲ 롯데건설이 이천시 안흥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농지에 소유주 허락 없이 자재를 쌓아놓는 등 불법 점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롯데건설이 이천시에서 아파트 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면서 인근 농지를 불법전용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지도 않은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7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다음달 준공을 목표로 이천시 안흥동 274-17일대에 주상복합 4개 동에 아파트 총 736세대와 상가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은 부대공사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리동 1-4번지 등 3필지 530㎡에 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물론 농지를 굴착하는 등 인근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은 현장 인근의 농지를 토지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지 않은채 수개월간 무단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는 해당 농지부분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굴착 및 성토공사 등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시는 롯데건설의 농지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달 15일 농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오는 9일까지 완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께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지난달 15일 원상복구명령을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토지주에 임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공사를 하면서 부득이 흙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라며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곳은 사유지라고 해서 바로 철수시켰고, 흙이 넘어간 부분은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토지주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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