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범대위는 12일 오후 2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화성시 범대위 회원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조오순ㆍ박연숙ㆍ송선영 시의원 등이 참석해 대응안을 논의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고, 자치단체 간 의사 결정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을 검토하는 동안 시의회 군공항 특위 구성을 건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반대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화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항의 방문과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가 거론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국방부는 예상치못한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범대위는 군공항 특별법이 개정되면 광주군공항 예비후보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남지역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 전남지역 반대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