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13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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