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도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차량통행과 보행 불편 초래
부천시 체육회 모 가맹단체의 전 회장이 그린벨트내 국유지 도로부지를 수년동안 불법 점용해 사용해왔는가 하면 자신의 소유 임야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채소 등을 경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수십년 이상 사용해왔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란 이유로 막아 차량통행 물론 인근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부천시와 여월동 소재 여월농업공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종목별 회장을 역임한 A 전 회장은 여월동 119-1번지 일대에 가족 등의 명의로 연면적 193㎡의 주택과 수만여 ㎡의 전과 답,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회장은 이 곳에 승마장 운영과 함께 몇개 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과일과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일부가 국유지 도로부지(여월동 293번지.453㎡)인 것으로 드러나 수년동안 불법 점용해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나머지 부지도 지목이 임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 전 회장은 50여년 이상 왔던 관습상 도로로 사용해 왔던 여월동 119-1번지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밭으로 만들어 차량통행이나 보행을 못하도록 했다. 또 여월농업공원에서 승마장을 거쳐 도당산 장미공원으로 가는 관습상 도로를 막아 버려 등산객과 둘레길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로가 막혀 청소차 진입도 어려워 쓰레기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국유지 불법사용 행위 등을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유지 관리와 그린벨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자신은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소유 관습상 도로는 폐쇄해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A 전 회장은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라. 잘못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수십여년 동안 453㎡(137평)의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 일대 종합개발계획이 진행중이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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