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주차장 및 영업장을 운영한 성남의 한 대형 음식점과 카페(본보 14일 12면)가 관할 당국에 적발됐다.
성남 수정구청은 최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위치한 A카페와 B음식점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토지 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A카페와 B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부지 1천122㎡를 주차장으로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배, 원예 등의 용도로 사용돼야 할 농지 부지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대형 화훼농장을 차려놓고 카페와 같이 영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이날 적발된 이 음식점 등에 사전계고장을 전달했다. 통상 20~3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전계고는 행정처분 전 의견을 듣는 단계이다.
수정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음식점과 카페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과 카페는 토지 형질 변경사항과 대형 가건물의 내부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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