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202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

양주시의회의 내년도 의정활동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되고 202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된다.

양주시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내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와 재정자립도 2.93%, 재정자주도 1.66% 상승, 인구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2020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8대 시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의장 추천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내년도 의정수당의 경우 양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 양주시의회의 월정수당이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21번째로 비교적 낮고 인구 증가로 의원들의 역할이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록 시의원이 선출직이지만 넓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정비는 올해 3천961만원에서 내년 4천29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 결정 내용을 양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면 시의회는 결정사항을 반영해 ‘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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