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 안전운행하세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남성이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내와 뱃속의 첫 아이를 위해,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뜻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거래와 나홀로족 증가에 따라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종업원 간 속도 경쟁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이륜차 안전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한달 간, 번호판 미착용? 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한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는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법규위반 행위 근절 당부 서한문 발송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병행 중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교육과 더불어 번호판ㆍ안전모 미착용,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업주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겪어야 하는 고통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사고는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다. 가족을 비롯해 주변 모두에게도 힘든 일을 떠넘기는 행위로 봐야 한다.

미디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영상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작은 사고라도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삶에 있어 행복을 추구한다고들 얘기한다. 행복이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 모든 것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 정도 쯤이야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잘 아는 사실을 실천할 때 안전한 우리 사회가 된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이륜차 운전자도 하차하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 생활화로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가을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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