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김상호 시장의 주민참여 활성화 공약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남시는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참여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들은 김상호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하남시 시정에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우선 백년도시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50명 규모의 자문위원회다.
김 시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시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전문화된 자문을 구하고 시민에 의한 참여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감사관제도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명예감사관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30명 이내의 일반ㆍ전문 감사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감사와 각종 현안에 대한 제보와 건의, 자문기능을 통해 투명 행정을 구현해 시의 자체감사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 예방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민ㆍ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시장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이들 조례가 드디어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참여행정과 투명행정, 상생행정 등을 통해 진정한 민관협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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