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제6대 민원옴부즈맨 위원을 위촉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조남일 민원옴부즈맨은 최근 시장 접견실에서 민원옴부즈맨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맨 위원은 임성룡 변호사, 조용덕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흥사단대표, 이은자 샘물어린이집 원장, 조은희 세무사, 조철호 건축사, 장인구 더베스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규 지혜학원 원장 등이다.
위촉식에서 옴부즈맨 위원들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해 행정기관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남일 옴부즈맨은 “과거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민원옴부즈맨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안양에 37년을 거주하고 또 옴부즈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고충과 장기 민원 등을 잘 알고 있다. 시민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맨 위원들은 앞으로 조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옴부즈맨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ㆍ법인ㆍ단체는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문,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ㆍ구제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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