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안양지역 도매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예림종합건설㈜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예림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예림종합건설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 대신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예림종합건설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출하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시의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한 대?청과㈜와의 소송에서도 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는 지난해 7월28일 고질적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샵청과에 대해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안양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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