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사잘못으로 인한 누수피해는 누구 책임인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임을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제공의무라고 한다.

서울 강남에 있는 ‘A’소유의 빌딩 중 10층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하던 인테리어 업체 ‘을’이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 아래층인 9층의 변호사 ‘갑’의 사무실 천장으로 많은 물이 흘러내렸다. 이로 인하여 변호사 ‘갑’은 사무실 공간의 벽지 등이 손상되고, 소송기록, 계약서류, 책자, 비품, 의류 등이 물에 젖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고, 또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1억 2천여 만원의 월차임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갑’은 공사를 잘못한 인테리어 업체 ‘을’과 임대인 ‘A’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우선 누수사고와 관련한 직접손해 부분은 인테리어업체 ‘을’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테리어 업체 ‘을’은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누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을’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임대인 ‘A’는 누수사고 및 손해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어 누수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부분을 연대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임대인 ‘A’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누수사고로 인해 ‘갑’이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임대인 ‘A’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며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월차임의 일부는 임대인인 ‘A’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제공의무는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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