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주ㆍ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 주ㆍ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를 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소화전과 송수구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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