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부천시의원 '부천시 자율 방법대 지원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부족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정했다. 필요 경비는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공공요금 등과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다. 또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조례에 담았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의 예산지원 중단은 독소조항이라고 일부 반대 의견도 비등,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원미경찰서자율방범연합대 조민석 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라면서 “한 명의 대원이라도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일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수정해 보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