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5일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정보를 게제하는 공인중개사와 가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아파트 부녀회 및 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인터넷카페, 일부공인중개사무소 등이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올려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현재 경기도로부터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관리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광명시가 각종 개발바람이 불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와 가격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나 가격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미비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처벌규정 신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