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회사가 근로자인 B를 징계해고한 뒤,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자, A회사는 B를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뒤, 다시 B에게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자주 제기되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위와 같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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