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부 사회단체가 의왕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술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보조금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회단체에 다음해 보조금 지원 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시를 상대로 한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 보조금 지원사업 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8월17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사회단체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지출증빙 자료 소홀, 개인포인트 적립,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환수조치와 시정ㆍ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 사업을 위해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 9천58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8만8천 원을 주류구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환수조치했으며, 의왕여성미술인회도 예술인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비 400만 원 가운데 5만7천원을 술을 사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환수 조치됐다. 또 의왕화도회 역시 예술인단체 사업지원비 400만 원 중 1만2천 원을 주류구입에 사용했다가 환수 처분을 받았다.
또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1천284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지부 의왕시지회는 3만 원을 난방용 실내등유 구입에 썼다가 감사에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의왕시의회 송광의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회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 올해 환수조치한 뒤 다음해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 하는 등 재발방지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형표 시 감사담당관은 “일부 사회단체가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애초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용도 외로 사용한 사회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음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감사결과에 준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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