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청과·예림종합건설, 市 공무원과 유착 의혹”

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 제출
음경택 시의원 “철저히 조사” 공무원 “일방 발언, 법적 대응”

안양시의회가 최근 시와 법정공방을 벌인 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및 건설업체와 관련해 담당 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음경택 대표의원은 27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양시가 예림종합건설㈜과의 안양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 데 소송 과정에서 당시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소장 A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탄원서에 시가 아닌 원고(예림)측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탄원서에 ‘시에서 과도한 공사비를 제3법인인 안양청과㈜에 부담시켜 부담경감을 위한 사용료 감면을 검토ㆍ질의 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불가하는 답변을 했다’, ‘양심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삭감됐다’ 등 예림종합건설 측을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 음 대표의 주장이다.

음 대표는 “어떠한 커넥션이 있어서 시 공무원이 시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예림종합건설이 계약당사자이자 채무자인 안양청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이에 A소장은 “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의원이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공개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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